선린복지재단 운영규정(취업규칙) 변경사유
1. 관련 법령 개정 반영
최근 「근로기준법」,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등의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임신·출산·육아 관련 보호제도, 가족돌봄 제도, 근로시간 제도 등 법정 필수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2.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보완
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요구되는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(임금 구성항목, 근로시간, 휴일·휴가,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)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동관계 법령 준수 및 행정지도를 반영하고자 함.
3. 휴가 및 근로조건 제도 정비
연차유급휴가의 이월 및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, 난임치료휴가 등 각종 휴가제도를 구체화하여 직원의 권익 보호 및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.
4.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강화
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, 임산부 보호, 가족돌봄휴가·휴직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5.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명확성 제고
직원의 임용, 복무, 징계 등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정 간 중복·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6. 노동청 지도·점검 대비
노동청 점검 시 지적될 수 있는 미비사항을 사전에 보완하고 2026년 3월 기준 ‘표준 취업규칙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행정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함.
=> 운영규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
선린복지재단 운영규정 변경 신구대조(2026.03.18).hwp 운영규정 (2026.03.18)최종안.hwp








